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31일까지 입니다.

by 투쏭 2023. 5. 1.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은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