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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당신을 응원합니다 ★

by 투쏭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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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신청기한 

 

 2023. 05. 01(월) ~ 2023. 05.  26 (금)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원을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 

   를 수령할 수 있다. 

 

자격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기준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일정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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