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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투쏭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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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정기분)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서 8월 말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 3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신청 안내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지난해 9월 태풍, 올해 4월 산불)으로 선포된 지역 내 주민에게는, 국세청이 '대리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서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 1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앱, ARS전화(1544-9944) 등을 통해서다. 근로자 본인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포털 네이버·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하면 된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작년 12월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다. 자동신청에 동의(약 52만 가구)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경우, 따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을 보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홑벌이 가구가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이를 지급받으려면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종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종전 300만원)이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26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때도 있다. 

 

 

주의사항

 

혹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된다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22)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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