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월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지원금 또한 다릅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즉, 3년 후에 원금 720만 원에 적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도 가입 가능할까?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 공무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군인 가입 가능 여부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가입 불가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가입 가능
마찬가지로,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정부가 지원 상품 중복 불가 계좌에 가입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가입시 유의사항
1.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2.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3.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예상한 목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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