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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안양시 청소년 주목!)

by 투쏭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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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여부와 무관하며,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등기수령시 우송료 신청인 부담)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 수령시 우송료 신청인 부담)

☞ 제출서류 알아보기

 

경기도 안양시 청소년이라면?

 

< 안양시 축하이용권 >

ㅇ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생애 최초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는 이용권 지급

ㅇ대 상 : 신청일 기준 만 9세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난 201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3년생) 청소년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청소년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축하이용권 구성 - 문화상품권(1만원), FC안양 경기 초대권 1매, - 축하기념품(접이식 배낭)

ㅇ 문의전화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 (☎ 031-8045-2725)

 

☞ 청소년증 발급방법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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