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투쏭 2023. 6. 10.
반응형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목) 09:00부터 2023년 6월 30일 (금) 18:00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신청대상확인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15MB
0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2분기신청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월 70만 원씩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형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https://happy-ssong-83.happy-ssong.com/

happy-ssong.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