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목) 09:00부터 2023년 6월 30일 (금) 18:00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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