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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하기

by 투쏭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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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결혼, 교육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https://youtu.be/NBeRtHKRNkc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해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부터 2023년 6월 23일 (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접수 바랍니다. 

주소지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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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참가자격확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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