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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V수신료 분리징수

by 투쏭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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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되어 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꼭 납부해야 할 세금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전이 우려된다던지,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TV 수신료는 청구서에서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목차

 

1. TV수신료 분리징수

2.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3. TV수신료의 변천

4. TV수신료의 금액결정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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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전에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인해 앞으로는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신료를 미납해도 전기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① 매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일에 출금

 

②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MS로 안내드릴 예정

 (시스템 구축 중으로 8월 초 일괄 안내 예정)

 

 

한국전력공사

지정계좌 납부 희망

   -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납부 희망

  - (고객센터 ☎123) 매달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한전:ON)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 가능

 

지로 · 편의점 · 가상계좌

  -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 가능

 

한국전력공사

①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일 경우

   - 납기일 D-4일 (영업일 기준)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를 SMS로 안내드릴 예정

 (시스템 구축 중으로 8월 초 일괄 안내 예정)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

  -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

 

③ 지로 · 편의점 · 가상계좌

  -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납부 가능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게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온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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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의 변천

 

1963년 1월에 시작된 TV 수신료는 100원으로 출발하여,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컬러텔레비전은 2500원, 흑백텔레비전은 800원(1984년 12월부터 폐지)으로 구분하여 수신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마다 방문하여 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신료 회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는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으며, KBS는 상업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연도 TV 수신료
1963년 1월 100원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
1974년 500원
1979년 600원

 

 

TV수신료 금액결정과 사용

TV 수신료는 초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형태였지만, 2000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이며,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사무실, 영업장소 등)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수입의 주요 부분은 KBS에게 할당되며, 이는 KBS 라디오·TV 운영 및 제3라디오, KBS 교향악단, 기술연구소 등의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68조에 따라 일정 금액이 EBS에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제49조)에는 매년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500원의 수신료 중에는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로 169원, EBS가 70원을 받고, KBS는 2261원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KBS와 한국전력공사는 조속히 분리징수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분리징수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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