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3년 7월 1일 현재 거주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가산세와 체납처분을 받기 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PC로 납부, 휴대폰으로 납부, 지로로 납부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PC로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 후 로그인 합니다.
▶ 주민세를 클릭한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실시간 납부, 카드결제가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 자주 사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지방세> 항목에서 세금을 조회합니다.
✅ 은행 창구납부/ ATM기계에서 납부하는 방법
▶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분의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고,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 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 원이고,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사이로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며, 월급여액 * 0.5%의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세액공제 혜택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 고지 건당 250원~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 건당 500원~1,600원의 세액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지서 전자송달은 신청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해지한 경우도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방법 (0) | 2023.08.17 |
---|---|
2자녀 다자녀 혜택 (0) | 2023.08.17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3.08.02 |
삼성 갤럭시워치6 출시일 가격 스펙 (0) | 2023.08.01 |
갤럭시탭 S9 사전판매 혜택 스펙정보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