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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

by 투쏭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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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0.8명밖에 되지 않는 요즘,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2자녀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도별 다자녀 기준

각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2007년도에 2자녀로 개정했고, 가장 최근에 경북이 2자녀로 개정했습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현재 다자녀 기준 혜택

 

그동안은 각 시도별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보통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가 있을 때만 다자녀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바로가기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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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는 2자녀 기준 혜택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조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혜택 정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할인혜택기준 통일 / 가족관계증명서 허용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도입 검토

 

 

✅ 교육부

  -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하는 것을 검토예정입니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거나 지원범위와 항목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2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북, 전남, 제주 교육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 국민연금

 기존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관계부처에서는 2자녀로 완화된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기 다른 기준으로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한 2자녀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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