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신청하는 절차가 일상화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리함이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로 계약 체결, 법적 문서 작성, 공공기관 업무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 인감증명서와 같은 몇몇 문서는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서류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받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듯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인 인감증명서는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문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 구비서류 |
내국인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일반대리인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
미성년자 대리인 | 일반 대리인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아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예약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직접 방문 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과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신분 확인 후 승인을 받으면 인터넷을 통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약 6개월간 효력이 존재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일 30일 전부터 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개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수, 보험사 제출서류, 개인회생 파산 서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와 같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매수자(구매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수자의 정보를 포함한 인감증명서는 거래를 공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매매와 같은 거래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발급 목적과 용도에 맞게 일반용 또는 매도용을 선택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매수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의 공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등기열람/발급 - 법인 - 발급예약 - 인감증명서발급예약]을 선택하거나 홈페이지 하단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이용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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