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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투쏭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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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검진은 건보공단의 지원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조회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검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3년은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1995년생, 1983년생, 1971년생 등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대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나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연도의 출생자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인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홀수년생이 해당되죠.

피부양자는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인 20세부터 64세 사이의 홀수년도인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강검진 대상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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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확인

 

건강검진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검사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검사가 있으며, 특정 나이나 연령 등에 따른 암검진,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검사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검사 항목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통검진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암 건강검진  대상자

 

●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2.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유방암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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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검진

1.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검진

1.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2.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건강검진비용은 일반검진은 무료입니다.

암검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 부담하게 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다만,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관 찾기

 

거주지 주변으로 국가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 및 암검진 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대사증후군 관리

 

건보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본으로 5가지 항목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 위험도 안내해 주고, 건강정보를 월 1회, 6개월 동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직장인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청구되지는 않으며, 국민건강검진 기간은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다면, 해당 기업의 고용주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건강검진 진단을 받지 않은 직장인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기준은 5년으로 잡으며,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식으로 10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단순한 과태료 청구로 해결되겠지만, 만약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로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합니다.

 

 


 

 

오늘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 의무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본인이 의무자인지, 혹은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건강검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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