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일이 지날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내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및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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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 신청
자동차세 납부 기간
얼마 후면 12월 16일부터 2 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 모임 등의 일정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일정 체크하시어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지 말고 빠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1 기분 납부 기간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자동차세 2 기분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올해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연휴인 관계로 2024년 1월 2일 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 납부고지서는 납부월의 중순경이면 우편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하는 방법
- 아직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공과금 - 지방세 - 조회를 누르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자동차세를 찾으셨다면 자동차세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된 자동차세를 선택 후 납부버튼을 누릅니다.
- 납부결과 정상납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2번 납부하지만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해당 월 16일부터 가능하고, 할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6.4%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5.2%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3.5%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1.7%
1월에 12개월간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7%의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5% , 그리고 25년 이후부터는 3%의 감면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되도록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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