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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2024년)

by 투쏭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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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게 될지, 또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예상하여 미리 납부합니다. 

 

1년 후 확정된 세금과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과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과소 납부한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 주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요즘에는 직접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접 하고 싶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및 기타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이번 달 이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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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메뉴를 통해 환급여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이동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중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까지 도달하셨다면 왼쪽의 step 1부터 step 3까지 순서대로 클릭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근무 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만일 2023년도에 이직, 전직 등이 있었다면 근무기간을 조정하고 수령한 급여액을 계산에 추가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신용카드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정보가 잘못된 경우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신용카드 비용이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모든 금액이 정확하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에서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금액이 표시되지만 이는 2022년도에 대한 것이므로 2023년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연금, 건보료 등의 경우 작년 대비 3~5% 정도 금액을 늘리고, 그 외 금액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3단계에서는 3년간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연도별 현황에서 가장 궁금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고, +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그래프와 함께 항목별 분석이 표시되어 변경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으면 좋은데, 만일 내야할 경우가 있을 경우 아래의 혜택을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기

 

2023년부터 새로 생긴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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