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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둥이 임신바우처 확대 다둥이 임신출산육아 지원혜택

by 투쏭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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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가구가 늘어나고, 난임 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다둥이를 키우는 것은 병원비를 포함하여 당연히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2023년 7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 ·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난임·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정책이 바뀝니다.

 

다둥이 가정 임신출산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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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

 

현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일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4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수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의 140만 원 대신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들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하루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조산의 가능성으로 인해 임신 9개월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둥이 임산부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여성들은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하여 최대 21일)로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많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현재,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 동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되며,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 쌍둥이 가정에서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최대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신 준비과정 지원 확대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임신, 출산 과정, 그리고 영아의 건강관리와 출산 후 양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임산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여 다둥이 가정과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7월 1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까지 선택할 수 있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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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지원확대

 

현재,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및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과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나 지원 기한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의 경우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둥이와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를 담당하는 돌봄 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단태아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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