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이나 해고로 인해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런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곤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퇴직한다고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족요건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돼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준비 등의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수급자격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먼저 구직등록을 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마친 후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정부고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이후에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실업급여 인정 or 불인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나는 실업급여를 과연 얼마나 받게 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 곱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예상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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