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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투쏭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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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작년 7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프면 쉴 근로자의 권리 상병수당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상병수당 시범지역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 보장 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으로 6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되었고,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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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공무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도 제외

     

    1단계 시범사업 지원금액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며 일 ₩46,180원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

     

    ✅ (기본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지원제외자❌) 공무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도 제외

     

    기준중위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금액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며 일 ₩46,180원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자격요건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상병수당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에 로그인 후 개인민원 ->  상병수당 클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18.6일 동안 지급되었고, 평균 지급

     지급액은 83만 7000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을 맞이함에 따라, 이러한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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