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수령하게 될 월급 예상금액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5% 인상이 낮은 인상률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2021년에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1.5%)이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급, 주급, 월급인데요.
최저임금에 따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급 계산법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일급은 8시간 * 9,860원으로 계산되어 78,8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계약하고 근무하는 경우 78,880원 미만의 일급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급 계산법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총 2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급은 20시간 * 9,860원이므로 최소 197,2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 계산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209시간 * 9,860원으로 계산한 최소 2,060,7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제34조와 제35조가 최저임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 공포-시행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를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이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미 산입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전부산입)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전부산입) |
2024년 최저임금법에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될 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의 시급은 인상되지만 시간당, 주급, 월급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860원의 90%인 8,874원을 수습기간에 지급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무인 밀키트 매장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1주일간 결근하지 않은 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아래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하루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인기글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 자동차세 납부조회 연납신청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2024년) (0) | 2023.12.16 |
---|---|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0) | 2023.12.16 |
자동차세 납부 조회 연납신청 (0) | 2023.12.14 |
청와대 관람 신청 주차장 안내 (0) | 2023.12.08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 (0)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