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에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지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이 된 때에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이전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조건
✅ 조기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표 참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노령연금 개시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을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정상 수령나이에 비해 수령금액은 감소되게 됩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개시연령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보다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등을 확인하여 책정되므로 사람마다 수령하는 연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노령연금 개시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현명하게 노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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