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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후 신청방법)

by 투쏭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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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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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확인하기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확인하기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액은 10월 말이 아닌 내년 2024년 1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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