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훈부1 보훈 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혜택 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들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 경찰· 소방· 공무원 지원대상자 -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 보훈 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혜택 정리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보훈보상대상자와 .. 2023.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