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보장) 만 나이 계산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7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이며, 5부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은행방문 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바랍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능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자주 묻는 질문
Q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판단하며,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Q :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23년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A : 직전 연도(22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부실지점 명단 (0) | 2023.07.11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0) | 2023.07.08 |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비용 (0) | 2023.07.0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 | 2023.07.06 |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3.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