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최대 240만 원, 12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 | 청년가구 (청년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포함) |
원 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일시금 지급 ❌❌)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등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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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적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신청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알고, 같이 혜택 받으셨으면 해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 정책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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